[사회] 경찰 "아들 쏜 父, 며느리∙손주까지 노렸다"…살인미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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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기존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산탄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살해할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씨는 범행 당시 가족들에게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집 밖 나간 뒤 차량에서 총기를 들고 들어와 문을 열어준 아들에게 미리 장전해 둔 총기를 2회 발사했고, 직후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이 총소리를 듣고 집에서 도망치자 현관문을 향해 총기를 1회 추가로 발사했다. A씨는 또 며느리와 손주들이 들어가 있는 안방 문을 수차례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A씨가 다른 4명에 대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년 전부터 범행 도구 구입”

A씨가 범행을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파이프 등 범행에 사용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사제 총기를 옮기는 데 사용한)렌터카를 빌리는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봐도 (범행을 계획했다는) 짐작이 가능하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동기는 여전히 의문이다. A씨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유족은 “생활비를 계속 지급했고, 생일잔치를 열어줄 정도로 A씨를 챙겼다”는 입장이다. 또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지만, 가족도 아닌 외국인 지인을 추격한 데다 가족과 상관없는 본인 거주지에 다수의 인명을 해칠 수 있는 폭발물까지 설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한 건)자기가 살아온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A씨가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범행동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진술한 내용 외에 다른 동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통신내역 조회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특별한 정신적 문제 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등은 추가로 조사한 내용과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오는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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