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박찬대도 검찰개혁 경쟁…청문회 끝나자 與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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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정국이 지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 이슈를 뽑아들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검찰개혁 4법’(검찰청폐지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안)을 재차 올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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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약 2시간 진행된 소위 직후 “검찰개혁 4법에 대해 큰 틀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야당도 반대 입장을 얘기하지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향후 쟁점을 선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중수청에 임명되고 공소청 또한 민주당의 산하 조직이 될 것”(주진우 의원) 등의 날 선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달 28일 해당 법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한 숙의’를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해체 4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 바깥에선 민주당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압박이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징계 절차를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만 파면이 가능하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것이다. 법관도 징계로는 최고 정직까지만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러나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징계 양정에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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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경쟁자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검찰개혁 4법’은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13~14개월 동안 꾸준히 해온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면 된다”며 “마음만 먹으면 8월도 가능하고, 9월이면 넉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조작 수사, 증거 조작에 대해서도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예외 없이 (공소취소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와 별도로 민주당이 이달 초 발족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선 당 차원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TF에서 순조롭게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1차안(案)이 나오면 (원내지도부가)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TF 안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역량 약화 우려를 어떻게 보완할지 등 각론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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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성윤·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향후 당정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은 당내 많은 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단일안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실·법무부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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