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현, 계엄 직후 이틀에 걸쳐 "총리 부서 필요"...&apo…

본문

17534531424367.jpg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외관’을 갖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김 전 수석을 향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김 전 수석이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이뤄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모임에서 김 전 수석 등이 논의한 내용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한다”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날(4일) 새벽 국회 표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언론 등에서 위헌성을 지적하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일환으로 ‘부서(서명)’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민정수석은 그 다음날인 5일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느냐, 문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의 말을 들은 강 전 부속실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비상계엄 선포문처럼 외관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고있다.

김 전 민정수석은 윤 전 대통령과 지난해 12월 4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던 시간대인 오전 11시18분, ‘안가회동’ 직후인 오후 10시43분 두 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연관성이 주목된다. 안가회동은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한정화 법률비서관 등이 참석자로 확인됐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55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