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살해 피의자, 27년 전 운영하던 비디오방 성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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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 서울소방재난본부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27년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2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8년 12월 서울 강북구에서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업소의 문을 잠근 뒤 새벽 시간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의 방에 침입해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하고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근관절상 등을 입었다.

이외에도 A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1999년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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