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름값 줘" 행정복지센터서 황당 요구…거절하자 얼굴에 &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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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기름값을 달라'고 황당한 요구를 한 60대가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폭력을 일삼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화천 가는 데 필요한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 담당 직원 B씨가 "기름값은 불가능하나 사정이 어려우면 양곡과 라면을 주겠다"며 주소지를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욕설하며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고는 급기야 B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하며 상황은 종료됐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A씨는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서 통화하는 B씨에게 다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욕설과 함께 "벌금 나오면 책임질 거냐"고 소리쳤다.

A씨는 이밖에도 댄스스포츠 학원 수강료를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강사를 폭행해놓고는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하는가 하면, 택시 안에서 흡연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기사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를 여럿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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