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살기 위해 빌린 돈, 족쇄 되는 일 막겠다"…불법대부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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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국민소통 행보,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불법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제목의 지난 15일자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적었다.

해당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협박·성착취·인신매매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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