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차단 요청에도...불법사금융 정보 9000여건 방치
-
3회 연결
본문

서울 거리의 사금융 대출 전단.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차단을 요청한 불법사금융 정보 9000여 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구성 지연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불법사금융 광고가 인터넷상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감원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심의를 요청했으나 아직 심의되지 못한 불법사금융 정보는 이달 10일 기준 총 9129건에 달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위원 구성 지연 및 부재로 인해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물론 9명 정원의 위원 중 현재 2명만 남아 있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체 회의는 물론 다수 소위원회 개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미등록 대부업 홍보나 작업대출, 대포통장 매매, 신용카드·휴대전화 결제 현금화 알선 등 불법 금융정보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5554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약 1만60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1만5397건)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 강제 수단이 동원된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불법광고 노출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면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불법사금융 광고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범죄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중단된 방심위 심의는 사실상 정부가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며, 신속한 심의 정상화와 전자심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 등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 자율규제 등을 통해 불법금융정보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심의가 재개되면 금감원 심의 요청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