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화코인' 현실화 되나…여당, 스테이블코인 법안 첫 발의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구체화할 법안이 여당에서 처음 발의된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 등 기존 통화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을 뜻한다. 국제 경제 시장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석권 되기 전에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17536750891383.jpg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의 다른 이름이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겼으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통제 등 생태계를 규율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된 바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카드 결제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낮고, 정산 기간도 따로 없어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주류로 자리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국채·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된다.

17536750894329.jpg

암호 화폐 (가상 화폐) 테더를 시각화한 모습. [AFP=연합뉴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된다. 이 금액은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다. 상환청구 시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훼손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고,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정책 관점에서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금융당국,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은 더는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 주권의 최전선”이라며 “디지털 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새로운 금융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93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