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담회 중 얼굴에 '1리터 물벼락'…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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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완주 통합을 위해 외연 확장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이 25일 오전 11시 50분쯤 완주군 봉동의 한 식당에서 통합 반대 군민으로부터 ‘물벼락’을 맞고 있다. 사진 독자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지난 25일 완주군 간담회 도중 자신에게 물을 끼얹은 주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28일 “(시장은) 간담회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었지만, 고소·고발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다”면서 “완주군과 전주시는 통합을 위해 상생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도 하지 않았다”며 “소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양 시·군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 중 발생했다. 완주 통합에 반대하던 한 군민이 간담회에 참석한 우 시장의 얼굴을 향해 대용량 커피 컵에 담긴 물을 끼얹은 것이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해자가 1ℓ 정도의 물을 끼얹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간담회장에는 통합 반대 입장을 보인 군민 10여 명이 함께 있었으며, 일부는 고함과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일부 군의원들도 현장에 동석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가운데)이 25일 오전 11시 50분쯤 완주군 봉동의 한 식당에서 통합 반대 군민으로부터 ‘물벼락’을 맞고서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독자, 연합뉴스
이번 사건으로 우 시장이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고의로 물을 끼얹은 행위에 대해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우 시장이 공식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해당 군민은 형사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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