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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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5일 19시간가량 장시간 조사를 진행한 지 사흘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1시 47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JTBC, M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이 단전‧단수 대상이었다.
이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석곤 소방청장은 앞서 국회 현안 질의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어 나오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으려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의 관장 사무나 헌법적 책무 등을 감안해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도 국무위원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 등을 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그간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17일엔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내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거지에선 이 전 장관 휴대폰 실물과 PC,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지난 18~23일엔 단전‧단수 관련 지시 선상에 있던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허석곤 청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도 수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관련)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챙기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의 폐쇄회로(CC)TV 영상 장면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단 의혹도 받는다. 당시 참석자들은 ‘사적 친분 모임’을 주장하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안가 회동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한 전 총리 등에게 서명을 받은 정황 등에 비춰 회동의 실제 성격 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안가 회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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