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민원 사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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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류 전 위원장의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을 수사 중이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그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100여건 넣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바탕으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다수의 언론사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했다. 이에 방심위는 2023년 9월 5일 해당 보도를 긴급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류 전 위원장은 9월 19일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KBS 등 방송사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류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제보한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려 부당한 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이해충돌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양천경찰서에 배당됐고,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져 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의혹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통해 민원을 넣게 한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해당 사안 관련 다른 민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주받은 민원과 심의 행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점이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까지는 입증이 어려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했다”며 “가족·지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회피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건 과태료 처분 사안에 해당해 방심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경찰은 압수수색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된 참고인 진술과 임의제출 자료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진실 규명을 외면한 봐주기 수사 혹은 방탄 수사에 해당한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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