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도 총기 살해범 신상정보 비공개…유족 "2차 피해 우려, 공개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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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이날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씨(62)의 신상정보를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 및 어린 자녀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가족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족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A씨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추가 살인 시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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