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르는 사람 차에 타 "전철역 가라"…거부하자 차주 폭행한 50대

본문

17537489560503.jpg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해 전철역으로 가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한 길에서 정차해 있던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XX역으로 가자"고 요구했으나, B씨가 "택시를 이용하라", "차에서 내리라"며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손님이 신고자의 뺨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경찰관 얼굴을 때렸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과 피해 경찰을 향한 폭력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25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