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우려 넘어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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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뉴스1

여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노사협의 요구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재계가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연이은 규제 입법이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ㆍ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고,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위기 속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제8단체는 경고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된 후 1주일도 안 돼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법치주의 원칙상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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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뉴스1

경제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의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8단체는 지난 24일에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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