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정부, 尹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2022년 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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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외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한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당소득만 따로 과세를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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