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상 마렵다" 신생아실 아동학대 간호사 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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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환아 학대 사진과 문구. 사진 SNS 캡처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영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여러 환아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채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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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온 환아 학대 사진과 문구. 사진 SNS 캡처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나머지 간호사 2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간호사 5명을 특정해 조사했으나,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확인했다”며 “불송치된 2명은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단 수준으로, 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A씨를 파면하고, 나머지 2명은 강제 휴직시킨 상태다. 병원은 공식 사과 영상을 촬영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휴직 중인 간호사 2명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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