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JTBC 시정명령 취소”…尹 방통위 제재 줄줄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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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각종 법정제재와 행정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20대 대선 중인 2023년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가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선고다. 시정명령은 시청자 사과·해당 프로그램 방송중지·징계·경고 등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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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은 현직이던 지난 3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는 처분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결정한 것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법령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면, 시정명령 처분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다. 방통위 처분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JTBC 스스로 제시한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계획이 실제 보도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정제재 취소소송도 30건…방통위, 15전 15패

방통위는 법정제재 취소 소송에서도 전패 중이다. 행정조치인시정명령과 달리,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의 주요 감점 사유가 되는데 2023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 취임 후 무더기 의결되면서 각 방송사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법정제재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보도를 포함해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 대체로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보도에 집중됐다. 제재 사유는 편파적이거나 검증이 부실했다는 이유 등이다. 15개 판결 기록을 보면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 대체로 진보 성향 방송사에 제재가 몰렸다.

법원의 취소 사유는 이번 시정명령 취소 판결처럼 2인 체제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위법이라고 보거나, 혹은 위법이 아니어도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랐다. 법정제재 최고 수위는 방심위 기준 ‘과징금’, 선방위 기준 ‘관계자 징계’인데 류 위원장 체제의 제재는 대체로 최고 수위 선에서 결정됐다.

법정제재 취소소송 중 남은 15건도 연내 모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전패 판결에도 각 사건마다 항소 중이어서,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 위원장이 조기 교체되지 않는 한 재판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25일 방통위 폐지법을 발의(김현 의원)한 상태로, 통과할 경우 이 위원장 직위도 자동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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