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공시로 주가 8배 부풀려 수백억 차익"...탈세 기업 27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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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허위 공시, 기업 인수 사기,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회피한 탈세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9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27개 기업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무조사 발표다.

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기업 9곳 ▲상장사를 인수해 자산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관련 8곳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챙긴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 이 중 24곳은 코스닥 또는 코스피 상장사이며, 5곳은 연 매출 1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로부터 탈루된 세금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하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바이오기업 B사의 연 매출의 5배에 달하는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8배가량 끌어올린 뒤,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주가는 급락해 거래가 정지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 C씨는 전기차 부품 상장사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 홍보해 주가를 띄운 뒤 실제로는 소량 지분만 확보하고 전량 매도해 이익을 챙겼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주가조작 세력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투자조합을 활용해 주식을 분산 보유하고,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차명 주식은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와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주가는 허위 공시 이후 평균 64일 만에 400% 상승했다가, 평균 68일 만에 고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약품 제조 상장사 D사의 최대주주는 호실적 발표 직전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자신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겼고,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뒤 수익을 자녀에게 분배했으나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에게 자산을 편법 이전하고, 이를 시가의 8.5% 수준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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