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류희림 '민원 사주' 폭로 방심위 직원들, 개인정보 유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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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은 현직이던 지난 3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대장 변민선)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전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보도 심의를 유도하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민원 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1억4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당시 방심위는 해당 직원들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과 9월 방심위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뒤 세 사람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찰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반발이 나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와 관련한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을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형식적 잣대로 송치한 것 자체가 공익제보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민원 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은 ‘혐의없음’으로 지난 21일 불송치했다.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 감사를 벌여 고발된 혐의(이해출돌방지법 위반)는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언론노조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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