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서 여직원 신체 접촉 의혹…차남준 고창군의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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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준 고창군의원. 사진 고창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차남준 전북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차 부의장을 최근 송치했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회식 후 가게 된 노래방에서 남자 직원들을 내보낸 뒤 남아있는 의회 여직원 2명을 폭행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부의장을 고발했다.
단체는 "차 부의장은 이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피해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거나 '살려달라'고 하는 등 사건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했다"며 "차 부의장은 자진 사퇴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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