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통과 땐 “해외에 공장 세워도 국내서 파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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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남은 관문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다. 기업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세 가지를 전문가와 함께 문답 형식으로 짚었다
①원청이 연간 수백 번 교섭할 수도 있나.
맞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노조법 2조 2호)이 새로 추가됐다. 이로써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영계는 “자동차·조선·철강 산업처럼 수십 개의 하청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다단계 산업 구조에서는, 모든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게 될 경우 산업 생태계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만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부칙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안에서 빠졌다. 노사 혼란을 고려해 1년으로 늘린 유예기간도 6개월로 줄었다.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결국 ‘누가 사용자인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회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전문가 연구회를 구성해 현장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입법 후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김영옥 기자
②해외 공장 결정에도 파업이 가능할까.
맞다. 다만 모든 해외 투자 결정이나 해외 공장 건설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다.
기존 법 조항에서는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직접적인 항목만 쟁의 대상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 쟁의 범주에 들지 않았던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 박삼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해외 공장을 지어 국내 생산 물량이 줄었다면 그로 인해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파업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 불법파업에 면책권 주나.
아니다. 권혁 교수는 “불법파업 책임을 면제해 주기보다는 개인이 책임이 있는 만큼만 손해를 묻자는 게 취지”라고 했다.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조합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이뤄졌고, 이를 제한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노란봉투법이 출발했다. 이와 관련한 3조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수정이 이뤄줬다. 2023년 현대자동차 판례를 반영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때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 여섯 가지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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