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유에게 성희롱 당했다"…허위글 235건 쓴 4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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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유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르즈 '트렁크'(감독 김규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공유(46)가 자신을 감시·협박·해킹·성희롱했다고 주장하는 허위 게시글·댓글 수백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공유에게 겁박당했다’는 거짓 내용의 댓글을 연속적으로 남기는 등 2021년 3월까지 모두 235회에 걸쳐 공유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공유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적이 없고, 공유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지속해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공유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해당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원칙 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료는 당사의 대응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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