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깔림·끼임·추락·감전...포스코이앤씨 현장서 4년간 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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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지적을 받은 60대 노동자 사망 사건을 포함해서다. 모두 후진적 사고였고 사망자 대부분은 협력(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천공기는 지반·암반 등을 뚫는 특수건설장비다. 한 건설 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천공기 작업을 할 때는 신호수를 둬야 하고, 작업 반경 내에 노동자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9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발생한 함양~창년 고속도로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해 사과문을 게시한 포스코이앤씨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2023년 8월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이 회사 소속 직원이 대형 거푸집(갱폼)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해 초에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동구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감전사했다.
석 달 뒤엔 서울 송파구 재건축 공사장에서 보행로 지붕이 무너지며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3명이 깔렸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하청업체 직원은 지난해 말 숨을 거뒀다. 올 1월에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사했다. 지난 4월엔 경기도 신안산선 지하터널 건설 현장이 붕괴해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사과문을 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건설 재해 사망자는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이다. 매년 평균 242명이 일 하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셈이다. 사망 사고 1위는 ‘추락(51.4%)’이 가장 많고 깔림(18.2%), 물체 충격(10%), 끼임(5.3%) 순이었다. 대부분 후진적 사고이자 인재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8건의 사망 사고 유형을 보면 깔림 3건, 추락 3건, 끼임 1건, 감전 1건이었다. 이 회사에선 2019~2021년에도 6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13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장진영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시공능력 7위인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직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불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직후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이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 모든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건설 전문가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가서 무슨 현장·불시 감독을 하겠느냐”며 “보여주기식 감독보단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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