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개그맨 먹방 홍보"…상인들에 3억 뜯은 유튜버,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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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상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를 비롯해 대구·인천 등 전국 곳곳의 음식점과 카페 운영자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약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고 홍보하며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개그맨들이 출연한 영상이 일부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유튜브 홍보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더욱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상 A씨는 채널 제작 능력조차 없었으며 수천만 원대 채무까지 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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