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국정위 "택배∙배달기사도 폭염 때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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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달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100대 국정과제’에 산안법을 기존 근로자 개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적용하는 개편 방침을 담았다. 지난 7일 경북 구미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자 정부는 ‘휴식 의무화’ 제도 등 산안법에 근거한 폭염 대책을 마련했지만, 특수고용(이하 특고)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중앙일보가 30일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초안엔 ①노동자가 안전한 나라 ②차별 없는 일터 ③노동기본권 보장 ④일·가정·삶이 공존하는 일터 ⑤통합과 성장의 고용정책 ⑥인구·기후·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등 총 6개 국정과제와 이를 구체화한 총 30개 실천과제가 담겼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첫 번째 실천 과제로 산안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 대상으로 개편하는 게 그 핵심이다.
형식상 ‘개인 사업자’인 특고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산안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2020년 1월 특고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한 77·78조가 신설되긴 했지만 딱 이 두조항만을 적용받게 됐을 뿐이다. 또한 모든 특고 근로자가 77·78조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명시돼, 여러 장소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산안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지난 22일에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에 근거한 정부 폭염 대책인 ▶두시간 일하고 20분 이상 휴식권 ▶작업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인 작업중지권 등을 특고 근로자에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건설현장 폭염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노동계 요구를 대거 수렴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상의 업무개시명령제(14조) 폐지도 담길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제는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노무현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동됐다.
또 재계 우려가 큰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활성화도 포함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초기업별 교섭단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담길 예정이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노조를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을 교섭하는 것을 뜻한다. 산별 교섭 결과를 해당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정기획위가 종합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고용보다 노동에 방점이 찍혀있단 평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비중을 따지자면 25% 정도가 고용 파트고 나머지 75%는 노동 파트”라며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노동 친화 공약을 강조했던 만큼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고용노동비서관 직제를 ‘노동비서관‘으로 명칭을 새로이 개편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에서 고용·노동 국정과제 작업을 주도했던 한국노총 출신 이옥남 전 전략조정본부장이 최근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으로 임명돼 국정과제 이행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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