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카드로 100g 7만8000원 고깃집...전직 교육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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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법인카드로 100g당 7만 8000원인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는 등 1인당 업무추진비 한도 금액을 반복적으로 넘겨 사용하고 결국 시교육청 총무와 직원들이 초과 카드 대금을 처리하게 만든 전임 교육감에 대해 부산시교육칭청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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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송봉근 기자]

30일 부산시교육청은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하윤수 전 교육감을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에서 감사 청구가 들어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 소진됐음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대부분은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였다. 시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기 위해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을 모아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고 한다.

하 전 교육감은 또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이 4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의회를 하며 100g당 7만 8000원인 고깃집과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반복적으로 1인당 한도금액을 초과 집행했다. 총무팀은 50만원 이상이 지출된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자, 5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해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전 교육감은 또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하는 등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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