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투블럭남’ 징역 5년에 울면서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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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 6개월(1명), 3년(1명), 2년 6개월(2명), 2년(6명), 1년 6개월(7명) 등을 선고 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128명 가운데 이날까지 1심 선고를 받은 인원은 83명이며, 이 중 심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도 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했다”며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 권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외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3년형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법원 경내는 물론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발로 차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을 주도한 인물로, 공공의 평온을 크게 해쳤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에 불과하다”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포함한 특정 사태나 행동을 유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큐멘터리 감독 200만원 벌금형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후문 울타리 쪽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만 하다가 체포됐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일 만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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