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더미에 2살 아기만 두고…3일간 집 비운 2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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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두살 된 아기를 집에 사흘간 방치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로고. 중앙포토
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자신의 아기를 방치한 20대 여성 A씨를 유기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빌라에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돼 119와 경찰이 출동했다.
확인 결과 아기는 집 안에 혼자 있었다. 문이 잠겨 있고, 집에 아기 외에는 인적이 없어 소방대원이 소방 사다리차를 타고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집안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었고, 두살 된 아기는 혼자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폭염이 이어지던 날씨에 선풍기만 틀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방임 혐의로 체포하고 아기는 보호조치 했다. 아동방임죄는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안전·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방치하는 범죄로,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일간 아기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 손에 닿을 만한 곳에 음식을 두고 갔지만, 외출 기간 따로 아이를 돌보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아기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아기를 돌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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