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비 중 술 마시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공무원…법원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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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동해시 묵호항 인근 해역에서 낚시어선 화재 발생하고를 사고를 가정한 '2025년 1분기 수난 대비 기본 훈련'을 실시하는 동해해양경찰서. 연합뉴스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공무원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6월 17일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1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등을 위반해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67만5000원의 징계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경리 담당이던 A씨는 경비함 출동 기간 중 네 차례에 걸쳐 음주하고,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했다. 그는 부식 품목과 수량을 조작해 냉동 오징어나 LA갈비 등으로 가장한 뒤 주류를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두 차례 오징어 낚시를 했으며, 이 행위를 숨기기 위해 함정 후미에 설치된 CCTV를 걸레로 가리는 등 영상정보 수집을 방해했다. 더불어,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으로부터 홍어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음주는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주말 저녁 식사 시간에 이뤄졌고,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음주한 것은 ‘함정 내 음주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급식비로 금지 품목인 주류를 구입한 것은 명백한 예산 유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낚시 및 CCTV 훼손, 어획물 수수 묵인 등 모든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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