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혜경 공직선거법 대법원 심리 돌입...주심은 노경필

본문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17542775309825.jpg

김혜경 여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25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4일 대법원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5월 열린 2심은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이후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때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 중 1명이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0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