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혜경 공직선거법 대법원 심리 돌입...주심은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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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김혜경 여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25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4일 대법원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5월 열린 2심은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이후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때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 중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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