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사제 총기로 아들 쏜 아버지, 사이코패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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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씨(62·남)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 A씨(62)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사전 검사에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분석관 두 명이 교차검증을 하면서 진행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냉담함·충동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범죄분석관이 면담을 통해 20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40점 중 25점 이상일 경우에만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된다”며 A씨의 경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됐던 폭발물과 관련해서 “타이머 콘센트가 설치됐고 설정 시간이 도래하면 전류가 흐르도록 설정돼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국과수에 피의자 자택에 설치된 폭발물의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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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씨(62·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A씨는 자신의 생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밖으로 도망치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복도까지 쫓아가 두 발을 쏘는 등 집 안에 있던 모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숨은 방문 앞에서 대치하다 112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곤 10분 만에 아파트를 내려가 도망갔다.

범행 후 도주하다 붙잡힌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혼한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set up·함정) 한 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지난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을 하루 앞두고 피의자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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