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측 "더워서 잠시 수의 벗은 것"…특검 "우리가 보기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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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한 특검팀 언론브리핑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장관에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하는 특검과,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후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이) 반소매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권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버티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대리인단은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9시쯤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는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고,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수용 거실에서 물러났다"며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며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 같은 행위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역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더위서 잠시 벗었다? 우리가 보기엔 아냐" 

이러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 특검팀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제가 직접 지난 금요일 체포 현장에 가서 경험했던 것과 알려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수의를 벗은 건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저희가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의 현장 촬영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 방지 목적이다'(고 설명했고), 한편으로 우리가 물리력으로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도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특검보는 우선 "'소환해봤자 진술을 거부할 텐데 체포영장까지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에선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선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째는 수사하는 입장에선 이 사람이 피의사실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공소 유지, 기소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는 측면이 있다. 또 피의자 측면에서도 소환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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