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차례 민원 접수에도 조치 안 해"…오산 옹벽 붕괴, 공무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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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달 16일 발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산시청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도로과 팀장급 공무원 A씨와 주무관 2명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시우량 39.5㎜의 폭우와 포트홀(땅 꺼짐)·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 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하고, 일차적으로 A씨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전날인 지난달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로 해당 옹벽과 관련된 ‘2차로 오른쪽 지반 침하 및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사고 3주 전인 지난 6월 24일에도 “옹벽이 있는 고가도로에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안전신문고로만 3차례의 동일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도로 보수업체 등 모두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
오산시는 지난 6월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는데 ‘중차량 반복하중 및 고온 등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이라는 의견을 받긴 했지만, 안전성엔 문제가 없는 B등급을 받았다. 이후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달 18일 현장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전에 사고가 나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윗선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된다.
고가도로 시공과 감리 과정 역시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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