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일단 보류…“변호인과 소환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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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집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특검에 접수됨에 따라 특검은 변호인 측과 소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가 지난 1일 보낸 변호인 선임서가 이날 오전 우편을 통해 사무실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에서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이 선임됨에 따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은 체포영장 집행을 통한 강제연행에서 소환조사로 선회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특검에서 이르면 이날 2차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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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지난 지난 1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특검팀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 2회 불응했다. 특검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오전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31일 윤 전 대통령을 연행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튿날 오전 문홍주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버티며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특검은 안전사고 우려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면서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며 직권남용 체포를 하려 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이었던 걸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히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접견이 불발되자 더워서 수의를 벗었을 뿐, 체포에 거부하기 위해서 탈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양측 대치는 당분간 멈출 예정이다. 만일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특검 측이 7일 이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문 특검보는 지난 4일 “이미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기간이) 중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토 후 재청구가 필요하다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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