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尹폐지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감찰업무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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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고위 공직자 감찰 전담 조직인 ‘특별감찰반’ 복원을 추진한다.
5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특감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된 조직”이라며 특감반 재가동을 시사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4개 기관에서 12명을 파견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특감반 설치 근거인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7조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찰 대상은 ▶2급 이상 행정부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의 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게 감찰반의 업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5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특감반이 포함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간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대통령령의 문구가 애매모호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르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별관팀’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정보3팀’을 추가로 신설해 사실상의 특감반 부활이란 비판을 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변칙적인 운영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보장된 시스템으로 감찰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며 “고위 공직자 기강 해이는 단속 대상”이라고 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019년 1월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특감반의 감찰은 정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감반을 이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공무원·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2019년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인 김기현 울산시장의 뒤를 불법적으로 캤다”는 취지의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반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특감반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하겠다”며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 역시 ‘포장지 교체’란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공식화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가 먼저 추천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며 국회가 아직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사정(司正)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특감반과 겹치는 지점이 있다. 다만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 담긴 특감반과 달리, 특별감찰관은 법률로 의무적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특별감찰관은 2016년부터 9년간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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