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짜 죽었나 확인차 빈소 갔다" 대전 교제살인범 끔찍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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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씨(20대)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는 5일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20대)는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그가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이다. A씨가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고, 이때 이후로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며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 공유 차량을 빌려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샀고, 범행 직후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찾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관내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함과 동시에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지난해 가족들에게 A씨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B씨의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가족에게 A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때는 이들이 헤어진 상태로, B씨가 직접 A씨를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을 시점이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B씨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거나 B씨 집을 침입한 이유 등으로 신고당했다.
B씨는 당시 가족에게 '(A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집 주변 순찰 강화 등 안전조치를 안내했으나 B씨가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헤어진 직후 이사했지만, 약 8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이사한 집 근처에서 A씨에게 살해당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6월 27일에도 A씨가 B씨를 폭행·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입건됐을 때,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안전조치 등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이를 거부했고, 자신을 폭행한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수사기관 등에서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사건과 관련해 가족에게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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