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책특권 있어”…튀르키예 외교관, 음주 뺑소니 후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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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용산경찰서는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쯤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부딪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 대상인 외교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처벌 역시 면제된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 측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A씨가 끝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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