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고려하던 여성 딸들 성추행한 50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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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결혼을 고려하던 여성의 딸들에게 입 맞추는 등 성추행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26일 강원도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단 B씨(21·여)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잘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2년 1월 중순 주거지 거실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옆으로 누워있는 C양(9)에게 다가가 C양과 같은 자세로 누워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법정에선 A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강릉지원은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결혼을 고려하던 여성의 딸들인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C 양의 경우 범행 당시 9세의 미성년자였으며, 범행은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2심 재판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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