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억 이하 전세 사는데 출산하면 720만원 준다…10월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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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서울시민이 출산하면 서울시가 최대 720만원을 준다.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6일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오는 10월 31일이 신청 마감 기한이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신청에선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올해 출산 무주택 가구에 전세이자·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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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미 아이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도 출산 후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표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33만5000여명) 중 63.1%(21만여명)가 “가족·주택 문제로 이주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할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최장 지원 기간은 4년이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지난 1일부터 10월 31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 이여야 하며,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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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촌 모습. [뉴스1]

12월 일괄 지급…추가 출산 시 4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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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저출산 지원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원을 받은 이후 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택을 사거나 타 시·도로 이주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지원 기간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이번에 접수하면 11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 주거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바꿨다.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지원금을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용을 증빙하면 해당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월별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 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의 1~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해 전국 평균(6.9%)을 웃돌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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