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세계 폭파" 협박글 올린 20대, 최대 징역 5년…중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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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테러글‘을 온라인에 올려 수천 명이 대피하고 다수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혼란스러운 사태를 빚게 만든 10대 게시자가 검거된 가운데 관련 뉴스에 ‘폭파 협박 댓글’을 단 2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오전 경찰이 긴급 수색을 마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에서 직원들이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연속 게시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해당 글이 모두 ‘장난’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협박 글 작성자 중 한 명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으로 드러나면서 협박 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낮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도 같은 날 오후 11시15분쯤 A군이 올린 협박 글로 대피 소동이 벌어진 것을 보도한 유튜브 뉴스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B씨(2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장난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과 B씨에게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신고와 협박글 등이 이어지자 법까지 만들어진 거다. 경찰에 접수된 허위 신고 건수는 2020년 4063건에서 2023년 5155건 등 늘고 있다.

하지만 공중협박죄의 시행 여부가 널리 알려지지 않고, 관련 판례도 나오지 않으면서 관련 범죄의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좀 더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허위 글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기업 등의 피해도 크지만 수색 등으로 군과 경찰, 소방 등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허위 글로 인해 동원된 경찰과 소방 등 인력이 상당하니 협박 글 작성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공권력 동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심리 중이다.

신세계백화점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신세계 측은 A군 등의 협박 글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을 아직 추산하진 않은 상태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피한다.

신세계 측이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부모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책임 제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협박 글로 인해 국민 공포와 기업의 영업손실, 동원된 공권력 자원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이고, 협박 글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니 가볍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협박 글도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법 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해야 모방 범죄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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