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난 글?…“신세계백화점 폭파” 쓴 중1 공중협박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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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20대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렸다.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협박 게시물’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도내 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지난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오늘 (서울)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여 명을 밖으로 내보낸 뒤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올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형법 116조 2항)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의 폭파 예고 글 관련 소식을 다룬 유튜브 게시물에 자기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도 6일 경찰에 붙잡혔다. 무직인 B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해당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작성했다. 경찰은 B씨의 댓글 IP를 추적해 경남 하동군 자택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에 대해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허위 글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기업 등의 피해가 크고, 군과 경찰, 소방 등 많은 인력과 자원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허위 글로 인해 동원된 인력이 상당하니 협박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신세계 측은 “경찰 수사 결과 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부모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협박 글로 인한 시민의 공포와 기업의 영업손실, 동원된 공권력 자원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이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 해도 협박 글도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모방 범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장(법무법인 결)은 “백화점 측이 손해를 본 것은 명확하지만, 만약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률적으로 손해와 행위와의 인과관계 문제,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부모의 책임 문제 등과 관련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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