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허용…“정원 초과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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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한성존(오른쪽 세번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참석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3차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동일한 과목과 연차 조건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자율 판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1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수련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관계자들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포함한 복귀 및 수련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계에서는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병원과 과목, 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로 했으며, 사직 전공의의 경우에는 복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해도 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영 예정자도 수련 가능…입영 후 복귀 방안은 검토 중

정부는 전공의들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입영 전까지 최대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입영 후 복귀하는 경우에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원을 사후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군 휴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련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대전협 측 요구가 있었지만, 이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요구에 대해 김 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전협이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과 공식적으로 첫 논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결될 사안들이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 현안 논의도 병행…격주 회의 지속 예정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은 의정 간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완화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격주 단위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조속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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