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직 전공의, 근무하던 병원 복귀 가능해진다…“초과정원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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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도 전공의에게 특례를 허용했다. 같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군 입대를 미뤄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공의 모집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1년6개월 이어온 의·정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후 “이번 방안은 올해 2월, 5월 전공의를 채용할 때 적용한 특례 수준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이탈 전 근무하던 병원의 종전 진료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허용했다. 수련 과정을 이탈하면 가까운 시일에 입대하는 원칙도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병무청과 곧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에 전공의를 얼마나 받을지 병원이 자율로 결정하되 정원을 초과해 뽑을 수 있게 허용했다. 그동안 몇 차례 채용에 응한 전공의가 있기 때문에 정원 초과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11일 전공의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전공의 복귀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들이 모집 정원을 얼마로 잡을지, 실제 전공의가 얼마나 응할지 불확실하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수도권 대형 병원은 정원을 전보다 적게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진료지원 간호사(PA)가 전공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고 있어 전공의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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