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대법 무기징역 확정…&#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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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씨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의 상고에 대해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버스운전기사를 하다 정년퇴임한 박씨는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지난해 2월부터 정식 교제를 시작했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30대 딸 B씨와 함께 전화 상담원을 하던 A씨로부터 2~3년 전 우연히 상담 전화를 받은 것이 계기였다. 박씨는 A씨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지속 연락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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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관계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는 지난 6월 4일 회의를 열고 박학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학선의 머그샷. 사진 서울경찰청

그런데 당시 B씨 등 가족들은 교제에 부정적이었다. A씨가 또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024년 3월 박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자 B씨 등 가족들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반대했다. 아울러 B씨는 평소 오피스텔로 찾아오는 박씨에게 “사무실로 찾아오지 마라”며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0일 발생했다. 가족의 반대 등으로 A씨가 만남을 회피하자 박씨는 “두 x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착이 커진 상태였다. 그날 A씨는 오피스텔 사무실 인근의 한 카페에서 “딸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로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박씨는 “내가 직접 딸에게 물어보겠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까지 강제로 뺏은 박씨는 억지로 A씨를 데리고 오피스텔 사무실로 향했다. 결국 B씨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선 박씨는 입장하자마자 냉장고 쪽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었다. 박씨는 사무실에서 B씨를 찔러 살해했고, 문밖으로 달아난 A씨를 쫓아가 역시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박씨 측 주장에 대해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범행 방법이 집요하고 잔혹하고 목숨을 끊는 데 집중했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일반동기 살해보다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 역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를 유지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선 1·2심 모두 “사형에 처하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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