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연인이 사는 곳"…착각해 아파트에 불 지른 30대 여성 집유
-
5회 연결
본문

헤어진 연인이 사는 곳으로 착각해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의 한 17층짜리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주민공지게시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층 세대 주민이 화재를 알아채고 물을 부어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현관 벽 일부가 타 수리비로 400만6000원이 지출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며 "아파트 일부 부분의 소훼 정도와 적어도 수백만원이 소요된 수리비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해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으며,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사건으로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