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하원, 존스법 규제서 ‘동맹국 예외’ 추진…마스가 탄력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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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존스법’에서 한국 등 동맹국에 예외로 상선의 건조·수리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한·미 조선업 협력 모델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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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백악관 X 캡처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에드 케이스 의원(민주·하와이)과 제임스 모일런 의원(공화·괌)은 지난 1일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발의했다. 미국이 아니더라도 동맹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선박 개조를 할 경우 기존의 50%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동맹국 해운사에도 미국 해운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동맹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조건부로 미국 연안 운송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 ‘외국 동맹 선적 등록부’가 신설된다.

정파를 초월해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이 오히려 미국 조선업을 쇠퇴시킨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미국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 선원이 승선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 없는 독점적 구조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운임이 과도하게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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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을 공동발의한 케이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선사들이 존스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요 선박 부품의 제작과 개조를 외국 조선소, 특히 중국에 외주를 주고 있다”며 “이들은 외국에서 수리된 선박에 부과되는 50%의 수입 관세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이 문제는 중대하고도 즉각적인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며 “차라리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케이스 의원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존스법을 준수하는 선박은 100척 미만으로 파악된다.

공화당의 모일런 의원도 “이 초당적 법안은 중국에 이익이 되는 허점을 제거하고, 한국·일본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조선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가계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존스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도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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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뉴스1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존스법에 예외조항이 신설되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에 한정됐던 한·미 조선 협력이 상선 건조와 수리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미국 해운사가 한국 조선소에 건조·개조를 의뢰한 선박도 미국 연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만큼 마스가 프로젝트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에도 존스법 완화 및 폐지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된 만큼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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