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oday’s PICK] 폰 3년 쓰는데 보증은 왜 2년? 기업이 찾아낸 24건 민생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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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으로 묶인 휴대전화 수리보증,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처럼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 24건을 손질해 합리화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휴대전화 보증기간의 경우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정도로 길어졌는데, 국내에선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다.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 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보험 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 자격이 있어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의서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 역시 대표적인 생활 속 규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새벽 배송이 보편화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자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건의서는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용되는 광고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등급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로 충분하다. 주주총회 소집의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정한 상법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탄소 중립 시대에 카드 명세서·공과금 고지서 등을 모바일로 받는 게 일상이 됐지만, 주총 소집 통지문은 여전히 종이 우편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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