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명의료 안 받겠다” 300만명 넘어, 여성이 남성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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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이가 3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밝힌 사람 3명 중 2명은 여성이었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이날 기준 300만3237명이다. 이 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를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이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서명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손길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해당 등록 인원은 지난달 말 298만9812명이었는데, 이달 들어 300만 명 선을 돌파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7년 반 만이다. 제도 도입 첫해엔 8만6000여 명에 그쳤다. 하지만 증가세가 점점 빨라지면서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각각 넘어섰다.

지난달 말 기준 의향서 등록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199만818명에 달한다. 남성(99만8994명)의 두 배 수준이다. 전체 등록자 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70대가 117만529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80대 이상이 뒤를 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여성은 전체 인구 4명 중 1명(24.9%)가량이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밝혔다.

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환자는 누적 44만3970명(10일 기준)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존엄한 죽음을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9%는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도 82%가 동의했다.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의 임종기에서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로까지 확대하자는 사회적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말기로 앞당기는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범위 확대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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