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해병특검 “임종득 의원, 12일 소환…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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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민의힘 위원이 지난해 10월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소령(군 검사)을 이번 주에 소환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12일 임 의원을 오전 9시 30분부터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 논란이 불거질 당시인 2023년 7~8월에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VIP격노설’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국가안보를 관장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당시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와 어떤 연락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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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당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13일 오전 9시 30분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단장은 경찰에 이첩된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 기록 회수를 주도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삭제된 ‘깡통폰’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김 단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누가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혐의로 입건했냐’는 질문에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적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염보현 소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염 소령은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 그는 영장에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군검찰은 혐의를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바꿔 불구속기소했다. 염 소령과 함께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맡은 김모 보통검찰부장(중령)은 지난달 31일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2심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김 단장과 염 소령을 상대로 무리한 기소 배경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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