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4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법원 "피고인, 불이익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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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특검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에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의무를 저버린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다. 반면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의해 궐석 재판해달라”고 했다.
재구속 후 특검·법원 모두 불출석…법원 “불이익은 감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이 열리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법원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지난 1일과 지난 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집행을 중단했고, 윤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 재판 역시 지난달 10일·17일·24일에 이어 이날까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3회의 공판은 모두 연기 처리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기일 외 증거조사란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한 뒤에 이를 확인하는 형태다.
피고인이 재판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통해 강제로 데려오거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 방식으로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구인영장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발부된다. 양쪽 모두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집행하지만 구인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급속을 요하는 경우 재판장 등이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이때 법관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재판장이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다음날 새벽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대로 궐석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약 3년간 궐석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며 끝내 집행에 불응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3회에 걸쳐 기일 외 조사한 내용을 이날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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